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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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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조달청에서 전기공사를 낙찰 받은 경우인데요 계약서 상에 착공일이 5월 25일이고 실 공사시작일은 6월1일부터인데 알기로는 한달이 안된공사의 경우 4대보험 정산제외가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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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0-07-01

조회수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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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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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말씀하신 1개월 미만 공사의 경우, 정확하게는 4대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 이상(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1개월 미만 공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나올 수 없으므로
적용제외 사업장(공사현장)이 되며, 따라서 사업장적용신고도 불가합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1800-77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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