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가입자(사업주)
가.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건설업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 또한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봄
하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일 것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제출
※ 다만,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하거나, 하도급공사의 착공후 승인신청 전까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 불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
도급계약서 사본 1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