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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1. 보험가입자(사업주)
가. 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건설업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 또한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봄

하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

(1) 승인요건
건설업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일 것
원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제출
※ 다만,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하거나, 하도급공사의 착공후 승인신청 전까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 불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
(2) 구비서류

도급계약서 사본 1,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

2. 보험가입 범위
가. 건설업
건설업 등의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범위)로 함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건설공사의 당연가입 여부 판단

건설업자 등에 의한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연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적용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나. 벌목업 등 사업의 기한의 정함이 있는 사업
허가 단위별 사업의 기간을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판단
3.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 및 고용종료신고를 한 것으로 봄
따라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매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건설업 및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
일용근로자 근로내용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한 경우 해당 근로자만 해당 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신고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 고용(고용종료) 신고대상임
※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간 보수총액만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