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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정산(건강/연금)

건설일용근로자도 이제 건강 및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도점검에서 최대 3년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사후정산제도는?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사후정산제도 적용시기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 12. 29.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2007. 4월부터 적용
민간공사는 2008. 1. 1.부터 적용
※ 전기・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 2013.8.8.~, 소방시설공사 : 2015.7.1.~
3. 사후정산제도의 적용 공사범위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됨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수리공사 포함)만 적용 됨
4. 사후정산제도의 절차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5. 사후정산 적용대상

정보
적용대상
적용근로자

적용내용

원수급인
1차 하수급인
- 정규직 근로자
- 월 8일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 건설공사는 공사현장별로 적용
예시1) 일용근로자 ‘가’의 근무현황 : ‘a’ 현장 근무일 7일, ‘b’ 현장 근무일 5일, ‘c’ 현장근무일 4일
→ 월 8일이상 근로한 일용근자가 아님
예시2) 일용근로자 ‘나’의 근무현황 : ‘a’ 현장 근무일 8일, ‘b’현장 근무일 2일
→ ‘a’ 현장만 사후정산 대상 일용근로자
2차 하수급인
- 월 8일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 원칙적으로 1차 하수급인 소속으로 신고
-
※ 건설현장 별로 근무한 일자에 따라 적용여부 판단
※ 건설현장 별로 계약서상 준공일 전까지 사후정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