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구분 | 적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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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적용신고 |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적용신고
-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이 가능한 공사일 경우 사업장적용신고 - 필요서류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
보험료부과 | -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서 고지서 송달 |
가입자 신고 | -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
-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 가입자 상실신고는 퇴사하거나 8일 미만 근무하게 된 때 - EDI로 신고 |
일괄경정부과 | -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경정부과 후 EDI로 전송
-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 시스템에서 일괄경정부과 내역서 수신 후 경정부과금액으로 납부 |
수시경정부과 | - 일괄경정부과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부과 금액이 상이한 경우 |
보험료 납부 | - 일괄경정부과 또는 수시경정부과 금액으로만 납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