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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 보험

사후정산제도의 도입으로 건설 일용근로자도 건강 및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원수급인과 건강 및 연금 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현장별 착공 후 준공 까지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성립신고 및 사후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립신고 후 해당되는 일용근로자를 건강 및 연금 보험료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
구분
적용절차
사업장 적용신고
-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적용신고
-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이 가능한 공사일 경우 사업장적용신고
- 필요서류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보험료부과
-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산정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서 고지서 송달
가입자 신고
-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
-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하게 된 때
- 가입자 상실신고는 퇴사하거나 8일 미만 근무하게 된 때
- EDI로 신고
일괄경정부과
-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경정부과 후 EDI로 전송
-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 시스템에서 일괄경정부과 내역서 수신 후 경정부과금액으로 납부
수시경정부과
- 일괄경정부과 전/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부과 금액이 상이한 경우
보험료 납부
- 일괄경정부과 또는 수시경정부과 금액으로만 납부 가능
※ 일용근로자 신고는 건강보험EDI 또는 국민연금 EDI를 통해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 계약서상 준공일이 지나면 해당 건설 현장은 성립신고를 할 수 없으며,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합니다.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일반 일용근로자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 및 연금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