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노무법인 명문은 당사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건설업체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노무법인 명문은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전국각지의 건설업체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정정산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중하게 재무제표, 원/하도급비율, 거래처 등을 검토해야 엄청난 금액의
보험료 징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집하여야 할 자료 | 수집기간 | 협조기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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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증명원 (결산서상 확정정산 관련계정과목의 금액) | 5월~8월 | 국세청(세무관서) |
건설공사실적 등 관련자료 | 5월~7월 | 건설업종별협회 |
자문 시 산재, 해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지도점검, 확정정산 점검 등의 사건 발생 시 자문제공
[의견 및 해결방안 제시]
대리권행사(노무사가 직접 4대보험공단 및 노동청 등에 사업장을 대리하여 업무)시 별도의 수임료 발생
[업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