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확정정산(고용/산재)

건설업체 4대보험 관리의 名家, 노무법인 명문!!

노무법인 명문은 당사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건설업체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노무법인 명문은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전국각지의 건설업체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정정산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중하게 재무제표, 원/하도급비율, 거래처 등을 검토해야 엄청난 금액의
보험료 징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산대상 업체 자료의 수집
근로복지공단은 확정보험료 등의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수집합니다.
정보
수집하여야 할 자료
수집기간
협조기관 명
재무제표증명원
(결산서상 확정정산 관련계정과목의 금액)
5월~8월
국세청(세무관서)
건설공사실적 등 관련자료
5월~7월
건설업종별협회
정산대상 사업장의 선정기준
1
보험료(부담금)신고서의 확정임금총액(또는 보수총액)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임금총액(또는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2
확정보험료(부담금)신고서의 전년도 개산보험료(부담금) 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3
보험료(부담금)신고서의 확정임금총액(또는 보수총액)과 사업개시공사금액에 의한  임금총액(또는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
4
세무비리 등 각종 신고에 있어서 잡음이 많은 사업장
5
최근 3년 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장
6
그 밖에 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정산대상 사업장의 서면 조사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1
결산서 및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2
그 밖의 임금(또는 보수)지급 관련 증빙자료
서면정산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산을 완료합니다.

자문 시 산재, 해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지도점검, 확정정산 점검 등의 사건 발생 시 자문제공
[의견 및 해결방안 제시]

대리권행사(노무사가 직접 4대보험공단 및 노동청 등에 사업장을 대리하여 업무)시 별도의 수임료 발생 

[업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