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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1. 보험료 신고 납부대상
자기공사(발주자 겸 시공자)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 하수급 사업주 승인 받은 공사
※ 하수급 사업주 승인 받지 않은 공사는 제외대상
2. 신고 및 납부
신고 및 납부기한 : 매년 3월 31일 까지
※ 확정보험료 추가납부액은 일시납부 / 개산보험료는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연4회) 선택가능
보험료 산정방법 : 확정보험료 보수총액 × 보험료율
산정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3. 확정보험료 산정방법(일시납부)
당해연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건설본사 : 당해연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
건설현장 :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외주공사비 × 31%)
정보
구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본사
사무직원 보수
사무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현장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31%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 31%
4. 개산보험료 산정방법(일시납부 또는 연4회 분할납부)
다음연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건설본사 : 당해연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보수총액 추정액
건설현장 : 총공사금액 × 27%
분할납부 : 제1기 : ~ 3월 31일, 제2기 : ~ 5월 15일, 제3기 : ~ 8월 15일, 제4기 : ~ 1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