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일반 외국인 | 특례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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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간 필요 : 14일(워크넷 채용공고 등) -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할 경우 : 7일 - 특례 외국인은 반드시 워크넷 활용 | |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후 채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신청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으로 허가받은 사업장 |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내국인 구인노력 후 채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신청 - 신청서류(건설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면허증,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사본, 건설현장에 근무 중인 외국인력 현황표 |
3.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여 알선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 발급 | |
4. 근로계약 체결
-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 | 3. 근로계약 체결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구직등록 필요 |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4. 근로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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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서류(사업주) : 사증발급 신청서, 고용허가서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신원보증서 등
- 외국인 근로자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 여권 및 사진 | - 신고자 : 특례고용가능한 사업장에서 특례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자
- 신고기한 : 근로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
6.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입국 - 입국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취업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에서 취업교육 필요 | 5.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방문취업(H-2) 입국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 16시간 이상 취업교육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