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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여부를 확인하여 가입해야 합니다.(공공 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임의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제도 : 일용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가 가입되어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면, 건설업체는 공제회로 근로 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퇴직공제금 : 일용 또는 임시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되는 금액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
2. 가입공사 범위
정보
구 분
범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3. 적용대상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 및 임시적 근로자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음
적용제외 근로자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③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4. 업무처리 개요
정보
성립신고   →   EDI 설치 및 사용신청   →   근로일수 신고   →   공제부금 납부   →   준공신고
원수급인 : 착공 14일 이내 신고
하수급인 : 하수급인 사업주 인증 승인 후 성립신고                  |   매월 15일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