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구 분 | 범위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 |
※ 공사예정금액 = 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성립신고 → EDI 설치 및 사용신청 → 근로일수 신고 → 공제부금 납부 → 준공신고
|
---|
원수급인 : 착공 14일 이내 신고
하수급인 : 하수급인 사업주 인증 승인 후 성립신고 | 매월 15일까지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