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항목 | 일반 사업장 | 건설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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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 4대보험 근로자 - 일용근로자 | - 4대보험 근로자 - 일용근로자 |
보험료 부과 및 납부 | - 월별로 부과 | - 매년 확정/개산 보험료 신고를 통해 정산 |
보험가입범위 | - 산재 : 동일한 장소에 있는 하나의 사업장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 - 고용 : ‘사업’ 단위로 적용을 원칙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적용 | -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 전체를 하나의 가입단위로 함
※ 총공사금액/연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적용 ※ 「주택법」에 다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
보험관계 성립 | - 성립일 :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 제출기한 :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 |
-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등 | -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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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및 납부 | - 매월별로 각각 신고
-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 및 고용종료신고를 한 것으로 봄 | |
- 고용, 산재보험 동시에 신고 | -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건설 및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