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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

건설업 일용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건설업 원수급인은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원수급인과의 고용/산재 보험 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개별사업자 별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발주자   >   원수급인   >   하수급인

1. 원수급인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 받은 자
① 일괄적용 업무, ② 건설공사 벌목업 보험관계 업무, ③ 하수급인 사업주 또는 명세서 신고 업무,
④ 건강/연금 보험료 성립 업무
2. 하수급인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 도급 받은 자
① 일괄적용 업무, ②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관계 확인, ③ 건강/연금 보험료 성립 업무
2. 고용/산재 보험 업무
정보
항목
일반 사업장
건설 사업장
가입대상
- 4대보험 근로자
- 일용근로자
- 4대보험 근로자
- 일용근로자
보험료 부과 및 납부
- 월별로 부과
- 매년 확정/개산 보험료 신고를 통해 정산
보험가입범위
- 산재 : 동일한 장소에 있는 하나의 사업장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적용
- 고용 : ‘사업’ 단위로 적용을 원칙 /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적용
-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 전체를 하나의 가입단위로 함
※ 총공사금액/연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적용
※ 「주택법」에 다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 현장(사업장)별로 각각 가입
보험관계 성립
- 성립일 :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 제출기한 :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등
- 제출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보험료 부과 및 납부
- 매월별로 각각 신고
-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 및 고용종료신고를 한 것으로 봄
- 고용, 산재보험 동시에 신고
-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건설 및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신고
※ 신고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또는 문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접수 가능 합니다.
(반드시 공사현장 관할 지사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사현장이 여러개 일 경우 각 공사현장별로 관할 지사를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