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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임금체불/해고

건설업체 4대보험 관리의 名家, 노무법인 명문!!

노무법인 명문은 당사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건설업체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노무법인 명문은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전국각지의 건설업체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가입자 거절 의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신청건에 대해서 거절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재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적극적으로 산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이는 보험가입자 거절 의견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가입자 거절의견은 정확한 사건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시 법리에 따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건설업체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주성과 근로자성과 관련된 문제가 잦습니다.
평소에 임금의 지급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일용직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채용한 경우나 근로계약서를 적절하게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발생됩니다.  평소에 근무기간에 대한 약정을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자문 시 산재, 해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지도점검, 확정정산 점검 등의 사건 발생 시 자문제공
[의견 및 해결방안 제시]

대리권행사(노무사가 직접 4대보험공단 및 노동청 등에 사업장을 대리하여 업무)시 별도의 수임료 발생 

[업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