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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건강/연금)

건설업체 4대보험 관리의 名家, 노무법인 명문!!

노무법인 명문은 당사만의 노하우로 완성한 건설업체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노무법인 명문은 수도권에서 제주도까지 전국각지의 건설업체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국민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징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점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 등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 장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과 협조하여 미반영된 보험료를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점검을 통하여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8일 이하로 근무한 일용직의 건강보험가입 적용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요령에 따라서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신고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업 현장에 적용되는 8일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확인
국민연금공단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8일 이상 근무한 자들을 중심으로 가입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용직들 중 상당수를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도 신고요령에 따른 적절한 신고를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업체들은 4대보험의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시 산재, 해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지도점검, 확정정산 점검 등의 사건 발생 시 자문제공
[의견 및 해결방안 제시]

대리권행사(노무사가 직접 4대보험공단 및 노동청 등에 사업장을 대리하여 업무)시 별도의 수임료 발생 

[업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