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이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의무화하는 제도
2.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건설업은 근로자 수를 확인 곤란한 경우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
공사 실적액(총공사 실적액 – 적법한 하도급 부분의 공사 실적액)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수(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날 기준)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일 수 16일 미만 달은 제외)
정보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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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이상 고용 | 1/2이상 3/4미만 | 1/4이상 1/2미만 | 1/4미만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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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000원 | 1,001,700원 | 1,134,000원 | 1,323,000원 | 1,573,770원 |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2018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