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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근재보험

장애인 의무 고용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건설업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매년 고용부담금의 기준이 변동됩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이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의무화하는 제도
2.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건설업은 근로자 수를 확인 곤란한 경우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
공사 실적액(총공사 실적액 – 적법한 하도급 부분의 공사 실적액)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X 50명
상시근로자수 산정법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수(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날 기준)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일 수 16일 미만 달은 제외)
정보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3/4이상 고용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945,000원
1,001,700원
1,134,000원
1,323,000원
1,573,77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2018년 기준)
4. 신고 납부 절차
신고기한
매년 (법정기한 : 매 연도 1월 31일까지)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신고 및 납부 방법
‘e 신고서비스’ 로 전자신고
부담금 신고서 작성 후 관할 공단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근재보험
1. 근로자재해책임보장 보험(근재보험)이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보험기간 중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과 이를 초과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
2.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누구나 가입(단,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한해서)
건설 하도급계약의 공사단위계약의 경우,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재를 가입한 경우라면 하수급자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내근재보험 가입가능
3. 보상범위
손해배상금 :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① 상실 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신체상의 결함으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
② 향후 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요양을 한 후 치료종결 후에도 주기적인 진단이나 기타의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요양비
③ 위자료 : 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입게 되는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인 손해
방어비용 :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을 할 경우에 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필요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및 소송 비용
4. 보장내용
산재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
- 보상한도액 : 1인당 및 1사고당 재해 근로자의 연령, 사고당시의 임금, 재해정도 및 과실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 기준으로 보상한도액 범위내 보상
- 방어비용 :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 이상 일 경우 – 보상한도액/손해배상금의 비율
(소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 이하 일 경우 –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