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일용직 지급조서

1. 일용직지급조서 목적
일용직 근로자 현황 및 급여 지급 내역 기재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
근로장려세제 수급자격 확인
2. 신고대상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 가를 계산하거나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건설공사에 종사하 는 자 및 하역업에 종사하는 자
신고기간 :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 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공제방법 :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일 1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근 로소득금액으로 하며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
3. 제출내역
근로자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급월, 근무월, 근무일수, 총지급액, 비과세소득,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지급내역
전화번호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필요
4. 제출기한
정보
일용급여지급 월
1월 ~ 3월
4월 ~ 6월
7월 ~ 9월
10월 ~ 12월
제출기한
4월 말일
7월 말일
10월 말일
다음연도 2월말일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시 2% 가산세 부과
5. 제출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제출
서식을 수기로 작성하여 우편/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