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 가를 계산하거나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건설공사에 종사하 는 자 및 하역업에 종사하는 자
신고기간 :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 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