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환수 관련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도대체 감이 안잡혀서요~~
2021.06.01. 기전반장 입사.
관리사무소에서 하기휴가가 없어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7/23-1, 7/25-2, 7/27-2 총 5개 휴가신청서 작성하고 갔습니다만.
사정이 있어 7/29-2, 7/31-2, 8/2-0.5일 총 4.5일은 유선상으로 휴가를 사용한다고 전해왔습니다.
8/2일 오후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8/3일 퇴근후 8/5일 퇴직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연차를 당겨 사용하기로 했더라도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사용했기에 급여로 환수해야 하는게 맞는거겠죠?
아니면 연차사용하기로 했으니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서 환수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에 급여 환수방법 문의 드리려합니다.
일단 퇴직일자를 8/5일로 산정해야 하는지...
-> 8/5일이 퇴직일자면 총휴가 9.5-발생월차2=7.5일에 대한 급여환수와 8/4일까지 급여계산해서 주는방법
아니면 7/31일자로 정리하고 총사용연차에서 발생월차 와 8/2일 1.5일 근무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수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 7/31일 퇴직시 총휴가 8-발생월차 2 - 8/2일 근무일1.5=4.5일에 대한 급여환수하는 방법
이때 7월 월차는 만근을 안했는데 발생이 되는건가요?ㅠㅠㅠ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