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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환수 문의

급여환수 관련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도대체 감이 안잡혀서요~~ 2021.06.01. 기전반장 입사. 관리사무소에서 하기휴가가 없어 연차를 미리 당겨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7/23-1, 7/25-2, 7/27-2 총 5개 휴가신청서 작성하고 갔습니다만. 사정이 있어 7/29-2, 7/31-2, 8/2-0.5일 총 4.5일은 유선상으로 휴가를 사용한다고 전해왔습니다. 8/2일 오후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8/3일 퇴근후 8/5일 퇴직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연차를 당겨 사용하기로 했더라도 발생되지 않은 연차를 사용했기에 급여로 환수해야 하는게 맞는거겠죠? 아니면 연차사용하기로 했으니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서 환수 받아야 하는건가요??? 이에 급여 환수방법 문의 드리려합니다. 일단 퇴직일자를 8/5일로 산정해야 하는지... -> 8/5일이 퇴직일자면 총휴가 9.5-발생월차2=7.5일에 대한 급여환수와 8/4일까지 급여계산해서 주는방법 아니면 7/31일자로 정리하고 총사용연차에서 발생월차 와 8/2일 1.5일 근무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일수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 7/31일 퇴직시 총휴가 8-발생월차 2 - 8/2일 근무일1.5=4.5일에 대한 급여환수하는 방법 이때 7월 월차는 만근을 안했는데 발생이 되는건가요?ㅠㅠㅠ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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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1-08-10

조회수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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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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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근태공제 및 급여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급여 및 노무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여 알려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발생한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태공제를 통해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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