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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회사는 호봉제로 1급, 2급 3급이 있고
1급은 주임, 대리 2급 과장, 차장, 3급 부장,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테이블을 조정시
3급 제외하고, 1급, 2급만 조정해도 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2.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산정할때 총회 결의 말고,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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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2-11-14
조회수1,059
관리자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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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회사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인상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 대한 임금체계분석 등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에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 구체적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료
최○○
유○○
김○○
신○○
강○○
이○○
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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