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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문의]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관련으로 문의드려요.

 

저희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취업규칙을 제출해야하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19년도에 직원이 대표제외하고 8~9명이고 20년도에 3월~6월에만 10명이였다가
다시 7월부터 9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취업규칙을 따로 신고하진 않았었구요.

 

그래서 이번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보관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저희가 만든거라서
노무사에 단발성으로 맡겨서 수정.검토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수수료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제와서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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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0-09-17

조회수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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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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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우리 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등은 노무관리 및 급여관리 서비스에 포함되어있는 항목이며,
별도 취업규칙만을 검토, 신고하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이전 10인 미만일 경우 의무적으로 취업규칙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확한 사항은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후 확인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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