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 관련으로 문의드려요.
저희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취업규칙을 제출해야하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19년도에 직원이 대표제외하고 8~9명이고 20년도에 3월~6월에만 10명이였다가
다시 7월부터 9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취업규칙을 따로 신고하진 않았었구요.
그래서 이번에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보관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저희가 만든거라서
노무사에 단발성으로 맡겨서 수정.검토하고 신고하고 싶은데 수수료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제와서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