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20-07-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말씀하신 1개월 미만 공사의 경우, 정확하게는 4대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8일 이상(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1개월 미만 공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자가 나올 수 없으므로
적용제외 사업장(공사현장)이 되며, 따라서 사업장적용신고도 불가합니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1800-77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