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분류

건설업

상태

완료

제목

건설업 현장작업 중 부상시 재해자의 사용자 주체 및 산재 신고 주체

건설현장 작업중

 

장비(렌탈) 후진 중 재해자에게 충돌하여 사고발생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공종은 원청(이하 갑)에서 하도급(이하 을)에게 일괄하도를 하였고

 

하도급업체는 자재를 제외한 노무에 대하여 재하도를 개인사업자(이하 병)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해자(이하 정)의 사용자의 주체(근로계약서 상 사용자 및 사업주)및

 

산재신고의 주체는 갑,을,병 중 누가 되는 것이며

 

'병'이 주체이지만 '병'이 만약 산재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 을로 근로계약을 하고 을이 산재주체가 되어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손○○

등록일2020-10-14

조회수6,0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10-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여러 단계에 걸친 도급공사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원도급사인 '갑'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민법상 손해(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직접당사자인 '병'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노무법인명문(1800-7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1 건설업

완료

퇴직금 및 산재처리 관련1

박○○

2022.11.02 1,544
110 4대보험

완료

4대보험과국민연금1

차○○

2022.10.31 2
109 건설업

완료

하도급 고용산재 관련의 건.1

오○○

2022.09.21 3
108 건설업

완료

하도급 노임1

박○○

2022.08.25 1,644
107 기타

완료

일용직으로 하수구건설현장 장화신고 작업 발에 당뇨발발생 산재보험 인용확 바랍니다1

손○○

2022.08.21 1,370
106 건설업

완료

건설업 4대보험1

임○○

2022.08.12 6
105 건설업

완료

안녕하세요1

임○○

2022.08.01 1,405
104 건설업

완료

퇴지금1

전○○

2022.07.23 1,605
103 4대보험

완료

4대보험 관련문의 상담1

김○○

2022.06.08 1,713
102 건설업

완료

일용직4대보험1

제○○

2022.04.2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