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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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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 노임

하도급업체입니다.

파주시 소재 창고형 카페 인테리어공사를 발주자 직영공사로 진행하였는데, 발주자가 선정한 인부의 임금을 하도급자가 선 지급하면, 1주일 단위로 공과잡비 및 하도급 마진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속 받고, 2021. 11. 3.부터 2022. 3. 2.까지 노임하도급공사를 진행항였는데, 2021. 11. 3.부터 2021. 12. 12.까지는 완불하고, 이후 2021. 12. 13.부터 2022. 3. 2.까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인 저는 모두 선 지급한 상태입니다.

노임 대지급 건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대하여 상담 부탁합니다.

오임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고발 절차도 가능한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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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22-08-25

조회수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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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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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공사대급 미지급에 관한 사항은 노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등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발주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임금체불 진정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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