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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작은 빌라를 주로하는 소방설비업체입니다 21.6.26경부터 22.7.5일까지 작업을하고 회사에서 일이한달이상 공백이 생겨서 일을 브ㆍ득이 그만두게되었는데요 저같은경우 퇴지금을 받을 해당이되는지요 일당은20 만원정도받었고요 평균25일사고 갑근세랄까3.3%공제하고 매달1년정도 했습니다 퇴지금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예상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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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전○○

등록일2022-07-23

조회수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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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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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소득세 3.3%를 공제하셨다면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신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소득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퇴직금 적용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신고만 사업소득으로 하신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으실 수도 있으나, 1년 이상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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