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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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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현장작업 중 부상시 재해자의 사용자 주체 및 산재 신고 주체

건설현장 작업중

 

장비(렌탈) 후진 중 재해자에게 충돌하여 사고발생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공종은 원청(이하 갑)에서 하도급(이하 을)에게 일괄하도를 하였고

 

하도급업체는 자재를 제외한 노무에 대하여 재하도를 개인사업자(이하 병)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해자(이하 정)의 사용자의 주체(근로계약서 상 사용자 및 사업주)및

 

산재신고의 주체는 갑,을,병 중 누가 되는 것이며

 

'병'이 주체이지만 '병'이 만약 산재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 을로 근로계약을 하고 을이 산재주체가 되어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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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손○○

등록일2020-10-14

조회수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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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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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여러 단계에 걸친 도급공사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원도급사인 '갑'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민법상 손해(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직접당사자인 '병'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노무법인명문(1800-7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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