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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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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무비가 어떻게 신고합니까?

저는 지금 다니는 회가사 4대보험 가입한지 한는데 건설업 누무비 신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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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1-01-14

조회수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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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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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신고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신고 부분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업무 영역이며,
4대보험 신고는 본사 및 현장의 사업장 성립 신고 후 전산이나 우편 등의 신청서 작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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