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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다니는 회가사 4대보험 가입한지 한는데 건설업 누무비 신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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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1-01-14
조회수5,601
관리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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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신고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 신고 부분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의 업무 영역이며, 4대보험 신고는 본사 및 현장의 사업장 성립 신고 후 전산이나 우편 등의 신청서 작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료
최○○
유○○
김○○
신○○
강○○
이○○
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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