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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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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견적서

공사명: 양돈 비육사 현대화사업 신축공사[486.66m2] 145.7평]

공사금액: 일금이억칠천사백사만칠천원정   [ 274.047 000 ] 부가세포함

 

공사를 하려고 도급업체를 알아보고 있는중인데 건설업체에서 견적서상 공사원가계산서

를 보면

산재보험료  2660.723       노무비

고용보험료  1003.436

국민건강보험료:1100.542

국민연금보험료:1.611.971

노인장기요양보험료:72.086

산업안전관리비:3.593.471

계  10.042.229

이업체에서 견적서성 작성한것이 옳은것인지

사후 정산관련대상인지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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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9-02-28

조회수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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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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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온라인상담에서 문의와 같은 사안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견적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해 작성되므로 당사자간에 해결하시거나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원가명세서에 건강, 연금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정산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도급계약서에 담는 것이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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