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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및 산재처리 관련

21년 6월 18일에 입사후 22년 7월 11일날 일하는 현장에서 전선 포설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저 동네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에 간열골절이 되어 2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산재 대신 치료기간 동안 공상처리 하는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2개월이 지난후 부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엄지손가락 관절이 부어있어 치료를 더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다른 곳에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1. 급여는 9월 15일까지 일한걸로 계산되어 지급을 받았고 아무런 통보 없이 11월 1일 오늘 까지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퇴사일은 사실상 근로가 종료한 날(9월 15일)로 측정되는건가요 아니면 11월 1일인가요(아직 사직서는 재출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2. 제가 공상처리를 받아서 산재는 신청하지 못하는건가요
3. 현장과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 본사로 전화를 해야할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말을 꺼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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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22-11-02

조회수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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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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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1. 본인의 요양기간 중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이며, 휴업기간에 대한 급여는 산업재해보상의 휴업급여로 보상받으셔야 할 문제입니다. 즉,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공상처리를 진행하신 부분이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2. 공상처리를 하셨다 하더라도 산재보상 신청은 가능합니다.
3. 어떤식으로 대화를 진행하실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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