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작업중
장비(렌탈) 후진 중 재해자에게 충돌하여 사고발생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공종은 원청(이하 갑)에서 하도급(이하 을)에게 일괄하도를 하였고
하도급업체는 자재를 제외한 노무에 대하여 재하도를 개인사업자(이하 병)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해자(이하 정)의 사용자의 주체(근로계약서 상 사용자 및 사업주)및
산재신고의 주체는 갑,을,병 중 누가 되는 것이며
'병'이 주체이지만 '병'이 만약 산재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 을로 근로계약을 하고 을이 산재주체가 되어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