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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도중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다가 쉬는날마다 인력사무소 통해서 일용직으로 현장에 가서 일을했습니다 그러데 오늘 처음나간 현장에서 무릎쪽을 다쳤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어찌될지모르니 산재처리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1. 산재처리시 기존직장에서 알수가 있나요?(기존직장에서 알게될것 같으면 산재포기해야 될것같아서요) - 통보가 따로가나요? - 연말정산시 추가처리되서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2. 현장업체와 일당 계산시 기존직장 월급과 일용직 나가던 일당까지 다 계산되서 받는건가요? 3. 산재처리시 휴유증 처리까지 계속 되는건가요? 4. 노무사님이랑 상담받고 진행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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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0-08-08

조회수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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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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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산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가 처리가 되면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 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산재를 처리하는 회사 외에는 별도의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2. 산재 승인시 평균임금은 산재가 발생한 회사의 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3. 치료가 끝난뒤 장해가 남을 시에는 장해급여라는 보상이 있습니다.

4.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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