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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코킹에서 기술자로 근무하고있어요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1년6개월 근무했는데요 1년가량 일당을16만원받았구요 6개월은16만5천원받았어요 근데 알아보니 하루일당이 20만원인데 중간에 수수료를 빼고 줬더라구요 일용직이었지만 회사소속이었구요 매달 세금도 냈거든요 소개업도 아니고 회사에서 수수료를 하루에 4만원을 가져가는게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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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

등록일2022-08-01

조회수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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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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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일용직 임금의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퇴직금은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1800-7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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