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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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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일용직으로 일하신 분들 올해 다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4대보험에서 3개월 이상으로 봐서 4대보험 징수를 할까요?? 

 

작년 3월 4월 5월 이렇게 세달 일하시고 안하시다가..

올해 8월에 근무하게 되면.. 계속 근로자로 봐서 보험료 징수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저희가 용역업체를 쓰는데 거의 비슷한 인원이 배정될떄가 있어서... 

4대보험 납부 안하려고 3개월 이상 근무를 안시키고 있는데. .

 

 

1년이 경과한 사람들은 다시 시킬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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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1-08-19

조회수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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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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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단 하루를 근무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연적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일부 외국인 근로자 제외).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적용으로 가입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만60세 이상, 일부 외국인 근로자 제외).

따라서 3개월 근무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노무법인명문 건설팀(1800-772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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