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일용직으로 일하신 분들 올해 다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
4대보험에서 3개월 이상으로 봐서 4대보험 징수를 할까요??
작년 3월 4월 5월 이렇게 세달 일하시고 안하시다가..
올해 8월에 근무하게 되면.. 계속 근로자로 봐서 보험료 징수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저희가 용역업체를 쓰는데 거의 비슷한 인원이 배정될떄가 있어서...
4대보험 납부 안하려고 3개월 이상 근무를 안시키고 있는데. .
1년이 경과한 사람들은 다시 시킬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