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분류

건설업

상태

완료

제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코킹에서 기술자로 근무하고있어요 예전 다니던 회사에서 1년6개월 근무했는데요 1년가량 일당을16만원받았구요 6개월은16만5천원받았어요 근데 알아보니 하루일당이 20만원인데 중간에 수수료를 빼고 줬더라구요 일용직이었지만 회사소속이었구요 매달 세금도 냈거든요 소개업도 아니고 회사에서 수수료를 하루에 4만원을 가져가는게 합당한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

등록일2022-08-01

조회수1,4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2-08-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일용직 임금의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퇴직금은 발생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1800-7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72 4대보험

완료

건설업(기계) 하도급사의 고용산재1

개○○

2021.02.17 8
71 건설업

완료

아웃소싱1

알○○

2021.02.08 5
70 건설업

완료

자문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1

홍○○

2021.01.20 5,192
69 건설업

완료

원도급 공사시 해야 할 일1

최○○

2021.01.19 7
68 건설업

완료

건설현장 노임을 하도급이라고 주지않습니다1

문○○

2021.01.19 5,429
67 건설업

완료

누무비가 어떻게 신고합니까?1

이○○

2021.01.14 5,601
66 기타

완료

근로계약서1

김○○

2021.01.13 3
65 건설업

완료

공동도급관련질의1

정○○

2020.12.15 6
64 기타

완료

이력서와 상반된 근로자를 위장취업자로 볼 수 있나요?1

타○○

2020.12.03 6
63 건설업

완료

근로계약서 1

오○○

2020.12.0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