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문(대표 이진화)은 2021년 2월부터 건설사업장에서 수행하는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기한은 3월 24일까지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는 건설사업장에서 매년 3월31일까지 1년치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절차이다. 신고해야할 보험료는 2020년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인 확정보험료와 2021년에 발생할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인 개산보험료로 나뉘며, 이 보험료를 건설본사와 건설현장(건설일괄)에 대해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년 간 발생한 상용직, 일용직 노무비 뿐 아니라 모든 외주공사에 대한 노무비를 발췌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보험료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는 복합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고가 어렵다.
노무법인명문 조재현 건설팀장은 “건설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는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신고, 납부하는만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히 살펴서 신고하여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신고인 만큼, 건설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설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이번 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노무법인명문은 2021년 대한민국브랜드평가 노무법인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노무법인명문 건설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는 건설사업장에서 매년 3월31일까지 1년치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절차이다. 신고해야할 보험료는 2020년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인 확정보험료와 2021년에 발생할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인 개산보험료로 나뉘며, 이 보험료를 건설본사와 건설현장(건설일괄)에 대해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년 간 발생한 상용직, 일용직 노무비 뿐 아니라 모든 외주공사에 대한 노무비를 발췌해서 신고해야 하므로, 보험료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않고는 복합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고가 어렵다.
노무법인명문 조재현 건설팀장은 “건설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는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신고, 납부하는만큼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히 살펴서 신고하여야 한다. 복잡하고 어려운 신고인 만큼, 건설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설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이번 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노무법인명문은 2021년 대한민국브랜드평가 노무법인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노무법인명문 건설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