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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발송(공단→사업장): 2024. 5. 8. (순차발송)

 · 신고기한: 2024년 5월 31일 까지 (성실신고사용자: 2024년 6월 30일까지)

 · 신고내용: 2023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EDI, QR, 관할지사로 FAX, 우편, 방문신고


○ 연말정산 적용 월: 2024년 6월 (성실신고사용자: 2024년 7월)

  - 사업소득이 0원 이하(-)인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수총액통보서와 함께 관할지사로 제출(팩스, 우편, 방문접수만 가능)

  - ‘소득금액증명’은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므로, 발급 이후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7월 이후에도 연말정산 신고 가능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부 비영리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22년도 귀속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사용자 관련 안내

 -  공단은 2022년 귀속 성실신고 사용자만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으므로,

    2023년도 귀속 성실신고사업장은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17일까지 관할지사로 제출 및 등록해야 적용받을 수 있음

 -  2023년도 귀속 성실신고사용자 등록기간: 5월 16일 ~ 6월 17일

   ※ 성실신고사용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일반사업장 사용자로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 개정 주요 내용: 추가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개정에 따라, ’23년도 귀속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부터 일시납으로 고지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연말정산 산정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대상: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로 신청가능

  · 연말정산보험료 적용 월: 일반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 성실신고사용자 7월 보험료

  · 신청기한: (일반사업장 사용자) 6월 18일 ~ 7월 10일, (성실신고사용자) 7월 16일 ~ 8월 12일

    ※ 단,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은행영업일 기준)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청구금액 변경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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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5-10

조회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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