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주는 매해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익일인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책자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익일인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하며,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설업 202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책자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