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시공평가, 더 안전해야 점수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공 건설공사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4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시공평가)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

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주요 내용

ㅇ 먼저, 안전 품질관리 배점 상향하고건설기술진흥법62조에 따라 시행 중인 안전관리 수준평가 공평가반영하여 안전강화한다.

- 안전관리 배점 15에서 20, 품질관리 배점 12에서 15점 상향하고 건설업자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받았을 경우 안전관리 일부항목(15)안전관리 수준평가 점수대체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신설하고, 사망자 감소 유도를 위해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사망자수변경한다.

ㅇ 모든 현장에 민원이 발생(2건 이상)하고 있어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삭제하고 예정공기준수할 경우에도 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등 평가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 평가 기준을 개정하였다.

* 계약공기 준수여부: (기존) 공기단축 시 우수(개정) 예정공기 준수 시 우수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 신설(0.5)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촉진유도한다.

ㅇ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제공 적발 시 전체항목 최하등급 부여토록 재평가 조항도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