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되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