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참고자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작성자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추진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22.10월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인용액의 99.9%,

9개 대규모 기업내 소송이 전체 인용액의 93.3%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입니다.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의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26

조회수9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참고자료]2023년도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정기..

○ 임의 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관련법령(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의·기타임계 가입자의 기준..

Date 2023.03.29  by 관리자

[참고자료]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도를 다음과 같이 한시확대(상향)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직업훈련 참여자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한도를 다음과 같이 한시확대(상향)함을 안내합니다.▶ 대부한도액 조정 내역○ 대부 대상: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상자(기존과 요건 동일)○ 대부 한도 변경대부 한도 변경구분변경월 200만원(1인당 총 1,000만원)월 300만원(..

Date 2023.03.28  by 관리자

[참고자료]2023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0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시행일(2023.02.28)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24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2023년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22  by 관리자

[참고자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 배포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2023년)`를 배포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추가 상세 안내는 동 자료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참조 및  안전보건교육 동영상, 교안, 책자 등의 추가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Date 2023.03.20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가이드북과 안내자료(요약)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17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3월 노무제공자(방과후학교강사) 직무교육 알림

안녕하세요. 노무제공자(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실무담당자 3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교육이 필요한 담당자께서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ㅇ (일시) 2023.3.21.(화) 14:00 ~ 16:00ㅇ (참가대상) 단위학교별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신고 실무담당자ㅇ (교육내용)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및 부과 일반ㅇ (참여방법) ZOOM(https://www.zoom.us) 접속- ID 286 327 5213 / 비밀번호 w..

Date 2023.03.15  by 관리자

[참고자료]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 연금보험 경정고지 전송 기준 변경 안내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 연금보험 경정고지 전송 기준 변경 안내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의 연금 경정고지(고지산출내역서) 전송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 가상계좌 납부 등 건강보험EDI서비스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 사업장의 연금보험 경정 여부 상관없이 일괄 전송(매월 6..

Date 2023.03.13  by 관리자

[참고자료] 2023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2023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대상-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 이전 가입자)◈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202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3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기한-2023년 3월 31일(금)◈ 보험료납부방법-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

Date 2023.03.10  by 관리자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내용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내용입니다.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 2023.03.08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