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 대상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및 해외파견자
-고용보험 자영업자(’12.1.21. 이전 가입자)
◈ 신고 및 납부대상 보험료
-2022년도 확정보험료 및 2023년도 개산보험료
◈ 신고 및 납부기한
-2023년 3월 31일(금)
◈ 보험료납부방법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가 가능한 보험료를 일시납부 할 경우 일시납부금액의 3% 공제
◈ 주의사항
-고용보험료 실업급여요율이 2022.7.1.자로 16/1,000에서 18/1,000로 인상
-2022년 확정보험료 실업급여 보수총액 산정시 기간을 구분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보험료 신고, 납부의 편의를 돕기 위해 안내동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근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보험료신고) 보러가기
출처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