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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 [출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작성자 고용노동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추진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과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어

특정 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22.10월 실태조사 결과)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인용액의 99.9%,

9개 대규모 기업내 소송이 전체 인용액의 93.3%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우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어떠한 노동조합이

무슨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알 수 없어

단체교섭의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경우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입니다.

소송을 거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단체협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의 상생·협력적 노사관계가 무너지고,

산업평화는 기대할 수 없으며,

전투적 노사관계만이 남을 것입니다.

셋째, 개정안과 같이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에 예외를 둘 경우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불법행위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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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26

조회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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