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 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사업장
• 지원내용: '22.10월분 ~ 12월분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1인 자영업자, 특고사업장은 산재보험만 지원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연체금 면제('22.10월분 ~ 12월분) 및 체납처분 유예(2023.4.10.까지)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에서 신청 또는 관할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신청
* 코로나 예방을 위해 징수포털(신청서비스→납부기한 연장 신청) 및 팩스 신청 요망
- 신청서류: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징수포털에서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생략)
• 신청기한: 2022. 10. 25. ~ 2023. 1. 10.까지(이후에는 신청 및 소급적용 불가)
※ 서식 다운로드: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민원여기요→민원안내→서식자료실→‘[보험료징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30인 미만)’
※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유예에 따른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 고용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 고지서에 두루누리 지원금을 반영하므로
추후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장된 납부기한 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금을 직접 지급받는 플랫폼이용사업주 및 노무제공자(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지원금이
연장된 보험료 납부를 확인한 이후에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추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