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 연금보험 경정고지 전송 기준 변경 안내 건설일용근로자사업장의 연금 경정고지(고지산출내역서) 전송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 가상계좌 납부 등 건강보험EDI서비스 및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 사업장의 연금보험 경정 여부 상관없이 일괄 전송(매월 6일경) ※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변경 - 합산고지 사업장의 경우 경정고지 수신 후부터 보험별 가상계좌 통해 납부 가능
◎ 적용일자: 2023. 2. 7.(화)부터(’23.1월분 경정고지부터) |
출처 : 건강보험E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