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최신건설뉴스

“하도급법 불이익 없도록 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4일 ‘2019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명단에 오른 업체는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하도급 계약은 건설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감액금지에 대해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되고,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또한 제11조 제2항은 원사업자의 각 행위를 규정해, 해당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하도급 대금 감액이 불가함을 적시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려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해 대응할 수 있다.

실제 사안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2018년 3월경 ‘기본공사대금×80%’를 적용한 금액으로 기본하도급계약을 맺고, 같은 해 6월경 추가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추가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산정방식을 ‘추가공사대금×80%×80%’를 적용키로 했다. 그런데 대금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원사업자는 기본하도급계약 역시 추가하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사대금×80%×80%’을 적용키로 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기본공사대금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위 소송에 맞서 반소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기본공사대금×80%+추가공사대금×80%× 80%’의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본공사대금을 기본공사분에 80%를 적용한 금액에서 더 나아가 80%를 순차로 다시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키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이 견적금액의 80% 및 다시 80%를 적용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공사대금에도 동일한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취지를 살피건대 추후 추가공사대금 인하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사정만으로 그 합의 성립 전에 성립한 기본공사대금 금액에 대하여도 추가공사대금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수급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고, 위 반소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하도급 금액을 정당하게 감액할 수 있고, 만약 감액이 부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적절하게 하도급 금액을 지급 및 수령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한국건설신문(http://www.conslove.co.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30

조회수96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중대재해처벌법, 자족할 이유 없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고 한다. 양대 노총은 실망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누더기법’이라는 것이다. 법률이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아예 적용이 안 된다.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동안 적용이 유예된다. 공무원 처벌 규정이 삭제됐다. 인과관계 추정 규정도 사라졌다. ..

Date 2021.01.20  by 관리자

건설산업 재도약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부터

건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되었고 사고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을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960년대 이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와 해외진출로 국가경제 발전..

Date 2021.01.19  by 관리자

건설 생산구조 개편의 첫걸음

근대 산업혁명의 태동은 전문화와 분업에서 시작되었다. 사업의 과정을 쪼개고, 공정을 분화하여 전문성을 키우면서 대량 생산의 품질을 유지하고, 종사자의 안정적인 업무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화·분업의 시스템으로 19~20세기 동안 전세계의 경제가 성장해 왔다. 한편, 21세기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혁신’(Innovation)..

Date 2021.01.18  by 관리자

[보도자료] 노무법인명문, 중앙일보 후원 2021년 대한민국브랜드평가 노무법..

노무관리 및 산업재해보상 전문 노무법인명문이 ‘2021 대한민국브랜드평가1위’에 선정됐다. 노무법인명문은 전국 건설사업장 및 일반사업장을 대상으로 급여 및 4대보험관리 서비스와 산재보상 신청 대리 서비스를 전문으로 수행해온 노무법인이다. 노무법인명문은 노동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급여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

Date 2021.01.14  by 관리자

[보도자료]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 구리시 공동주택관리 전..

노무법인명문은 지난 2020년 12월 15일,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가 구리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제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사관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공동주택관리 각 분야의 전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이..

Date 2020.12.21  by 관리자

[보도자료] 노무법인명문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노무법인 명문은 고용 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 산재보험료 계산 및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재무제표와 공사 내역 등을 확인해 보험료 신고를 대행하고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는 절차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내년 2월까지 명문 홈페이지와 유선전화를 통해 회원사로 등록하면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

Date 2020.12.03  by 관리자

[보도자료] 노무법인 명문, 건설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료 무료상담 실시

▲ 노무법인 명문은 고용 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련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건설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등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명문은 건설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를 돕고자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를 비롯한 회계자료 검토 등..

Date 2020.11.26  by 관리자

[보도자료] 노무법인 명문,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전담 TF 발족

노무법인 명문은 지난 10일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전담 대응팀(TF)을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고용 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및 신고를 위해 보험료 산출 방식과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다.이에 건설 전문 인력으로 구성한 명문 TF에서는 회원사의 보험료 신고와 비회원사의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 관련 무료상담 및 컨설팅 ..

Date 2020.11.23  by 관리자

팽(烹)당하는 건설

건설이 보이지 않는다.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건설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단연 주연이었다. 전(前) 정부에서도 단역은 맡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행인1, 행인2로 추락했다. 존재감이 없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적패청산 등 숱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동산이 건설을 덮은 것이다. 건설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건설 아니냐는 ..

Date 2020.11.13  by 관리자

신뢰성 높여야 할 부동산 통계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이 주변 예상보다 더 고전한 데는 사연이 있었다.동독은 공산국가 중에서는 경제와 기술 수준이 가장 높고 복지체제도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왔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동독의 1989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9703달러였고 이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02%였다. 같은 기간 서독의 2.66%보다도 높은 수치였다.하지만 통일 이후 실상을 보니 동독 경..

Date 2020.11.0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