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명문은 고용 산재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련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등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명문은 건설사업장의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를 돕고자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를 비롯한 회계자료 검토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재현 명문 건설팀장은 "복잡한 노무비 산정 과정으로 고용 산재보험료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업장을 지원하고자 무료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담은 명문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4066600848?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