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명문은 지난 2020년 12월 15일,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가 구리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제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사관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공동주택관리 각 분야의 전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진화 노무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간 전문감사관으로 위촉되어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 단체 등과의 갈등이나 분쟁을 조사하고 조율 및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이번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위촉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구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우수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제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감사관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등 공동주택관리 각 분야의 전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진화 노무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간 전문감사관으로 위촉되어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 단체 등과의 갈등이나 분쟁을 조사하고 조율 및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노무법인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는 “이번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위촉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구리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우수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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