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산업혁명의 태동은 전문화와 분업에서 시작되었다. 사업의 과정을 쪼개고, 공정을 분화하여 전문성을 키우면서 대량 생산의 품질을 유지하고, 종사자의 안정적인 업무를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화·분업의 시스템으로 19~20세기 동안 전세계의 경제가 성장해 왔다.
한편, 21세기 현재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혁신’(Innovation)은 ‘기술의 융합’(Convergence)과 ‘분야의 통합’(Integration)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20세기에 당연히 여겼던 여러 산업에서의 분리/칸막이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오랜 기간 20세기의 유산을 답습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다른 산업에 대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만큼, 시급한 혁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종합 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를 양산하였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종합업체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8년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종합-전문간에 업역 규제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 공사는 올해부터, 민간 공사는 내년부터 종합-전문간의 칸막이가 제거된다. 또한, 종합-전문간의 균형 있는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와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 업종이라는 인위적인 ‘칸막이’를 폐지하여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년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한다. 첫째, 공공부문 업역 폐지를 시작으로 민간부문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장기간 관행에 익숙한 업계, 발주자의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발주 시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발주 세부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볼 계획이다.
둘째, 2022년 업종개편 시행 대비 제반제도를 정비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주력분야 공시제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대업종 효과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를 선정하여 상반기에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발주 세부기준‘도 보완할 계획이다.
셋째, 유지보수 산업을 육성한다.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축과 구분되는 유지보수 공사 개념을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구체화한다. 나아가, 종합·전문·시설물유지관리업 모두 유지보수 공사 참여를 허용하여 업체 간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유지보수 공사 실적관리는 키스콘에서 전담 관리하고, 실적 자동신고 등 업계 편의 제고를 위한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업역 규제 폐지, 업종 개편을 통해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 나가면서,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출처: 매일건설신문 http://www.mcnews.co.kr/sub_read.html?uid=72257§ion=sc11§ion2=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