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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임을 하도급이라고 주지않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과 노임을 정해주면 현장에서 일을하고 근로자노임을 본인이 지급하고 완불확인서를 회사에 보내주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으로 일을 3년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개월분 5600만원을 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피고측에서 공사금액 총액으로 하청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판결도 하청이라고 났습니다 현재는 사기로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필요하시면 찾아뵙고 자세히 상담하고 싶습니다 답편기다리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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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1-01-19

조회수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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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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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현재 민사소송중인 건에 대해서는 노무법인에서 상담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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