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분류

건설업

상태

완료

제목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관련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장비사용료에 대해서 외주공사비 처럼 30%만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19-03-27

조회수7,69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9-04-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최근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등의 업무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1. 온라인 상담으로 자문사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고지드립니다.

2. 장비사용료 중 공사성 매입은 외주공사비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31 건설업

완료

건설노무 관련 상담요청1

최○○

2024.03.13 7
130 건설업

완료

고용산재 신고대행 문의1

유○○

2024.02.27 139
129 건설업

완료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1

김○○

2024.02.19 8
128 건설업

완료

고용산재보험 신고 대행1

신○○

2024.01.31 4
127 4대보험

완료

4대보험 아웃소싱1

강○○

2023.09.06 504
126 건설업

완료

해외법인 근무관련1

이○○

2023.07.14 6
125 건설업

완료

취업 가능상태 여부 문의1

임○○

2023.04.05 6
124 건설업

완료

건설 고용산재 보험 신고 문의1

고○○

2023.03.31 5
123 건설업

완료

건설업 일용직 퇴직금1

이○○

2023.03.29 6
122 건설업

완료

고용산재문의입니다. 1

임○○

2023.03.2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