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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료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장비사용료에 대해서 외주공사비 처럼 30%만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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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9-03-27
조회수7,699
관리자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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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최근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등의 업무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1. 온라인 상담으로 자문사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고지드립니다. 2. 장비사용료 중 공사성 매입은 외주공사비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완료
윤○○
김○○
이○○
새○○
강○○
Jj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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