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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의 일용직 인건비는 공사사업개시번호가 있어야 일용직 신고가 가능한지요. 요즘은 원청이 없어서 주로 하청으로 일을 하는데 요. 이럴때 일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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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9-04-17
조회수7,369
관리자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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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일용직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뜻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가 내려주는 하수급인관리번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명문 건설팀장 조재현(031-556-991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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