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표 상담전화
1800-7728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분류

건설업

상태

완료

제목

건설업 현장작업 중 부상시 재해자의 사용자 주체 및 산재 신고 주체

건설현장 작업중

 

장비(렌탈) 후진 중 재해자에게 충돌하여 사고발생 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공종은 원청(이하 갑)에서 하도급(이하 을)에게 일괄하도를 하였고

 

하도급업체는 자재를 제외한 노무에 대하여 재하도를 개인사업자(이하 병)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해자(이하 정)의 사용자의 주체(근로계약서 상 사용자 및 사업주)및

 

산재신고의 주체는 갑,을,병 중 누가 되는 것이며

 

'병'이 주체이지만 '병'이 만약 산재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 을로 근로계약을 하고 을이 산재주체가 되어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손○○

등록일2020-10-14

조회수6,0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10-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여러 단계에 걸친 도급공사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원도급사인 '갑'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민법상 손해(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직접당사자인 '병'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노무법인명문(1800-7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0 4대보험

완료

4대보험 아웃소싱1

강○○

2023.09.06 506
29 4대보험

완료

안녕하세요.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장○○

2023.03.21 10
28 4대보험

완료

영세사업장 건설업(경미한공사) 고용,산재 성립신고, 납부방법1

안○○

2023.03.14 11
27 4대보험

완료

고용산재보험료 문의드려요1

서○○

2023.02.10 1,552
26 4대보험

완료

4대보험과국민연금1

차○○

2022.10.31 2
25 4대보험

완료

4대보험 관련문의 상담1

김○○

2022.06.08 1,713
24 4대보험

완료

퇴직금1

김○○

2022.03.30 1,670
23 4대보험

완료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결산시1

송○○

2022.03.15 1,592
22 4대보험

완료

4대보험문의 드립니다1

권○○

2021.12.03 1,987
21 4대보험

완료

일용직 노무비관련1

서○○

2021.11.09 8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