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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2년 신설된 종합건설회사입니다.

도급계약시 고용산재가 22%로 되어있어서요

노무비에 28%로 산정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 22%로 산정시 발주처에서 저희에게 줄 보험료가 6% 손해가 발생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님 계약내역서를 다시 수정을 해야되는걸까요?

3월에 개산보험료확정신고시 나머지 6%로에 대한 부분은 추후 안내장이 나오는걸까요?

개산보험료 확정신고시 현장 전체분을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장별로 부과된 금액은 따로 알수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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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

등록일2023-02-10

조회수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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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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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로 신고 당시 건설회사에서 산정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해
별도 안내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단 산정 적정보험료와 차액이 확인될 경우 확정정산을 통해 조사를 받고 추징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노무비의 28%와 같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는 1년간 회사의 모든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신고하여야 하므로
현장별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은 큰 의미가 없으며, 개별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홈페이지 지면을 통해 모두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1800-7728로 문의주시면 유선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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