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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2-10
조회수1,553
관리자
| 2023-02-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로 신고 당시 건설회사에서 산정하여 신고한 금액에 대해
별도 안내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단 산정 적정보험료와 차액이 확인될 경우 확정정산을 통해 조사를 받고 추징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노무비의 28%와 같이 일괄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는 1년간 회사의 모든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신고하여야 하므로
현장별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은 큰 의미가 없으며, 개별 공사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홈페이지 지면을 통해 모두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1800-7728로 문의주시면 유선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